하와이 한인 간호사 협회 회칙
HAWAII KOREAN NURSES ASSOCIATION (HKNA)
Membership Terms and Conditions
(목적)
하와이 간호사 협회, 이하 HKNA는
하와이에서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자로, 전문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며, 회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간호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HKNA 회원의 권익옹호와
하와이 한인 사회 및 지역 건강 및 복지증진과 여러 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하와이 한인
사회 및 지역 간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격)
정회원은 하와이에 거주중이며 (현) 간호사 면허를 (한국/미국의 RN, APRN) 취득한
자로 하며, 준회원은 정회원 이외 타지역 거주자로 대한민국 간호 관련 면허 혹은
미국 타주 간호 관련 면허를 소지한자 , 혹은 타 국가의 간호 관련 면허 소지자 및
LPN (Licensed Practical Nurse), 간호대 학생 Nursing student 등
간호에 관심 있는자로 한다.
명예회원은 정회원이던 자가 하와이 지역을 떠나 타지역으로 이주 ,혹은 간호 직종을
타직종으로 변경시, 본인이 승낙하고 HKNA 협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한자를
명예회원으로 한다.
(권리 및 의무)
1. 정회원은 HKNA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2.정회원은 HKNA 협회관련 하와이 지역행사에 최소 1년/ 1회참석하며 매달 정기모임에
적극적 참석하도록한다. 매달 모임은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17시로 한다.
준회원은 HKNA에서 주최하는 특정 모임에 필요시 가족 동반등 참석 가능하나, 타 협회에서
주최하는 지역 간호 관련 행사에는 HKNA로써 참여할수 없다. 또한 선거권 및 규정 제안 및
수정등에 참여할수 없다.
3.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① 회원은 HKNA의 임원 (회장, 부회장, 총무)을 통하여 협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Legal 영문이름, 연락처, 이메일로 한다.
② 회원은 규정 및 매달 모임에서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정기 총회는 해당 년도 1월 마지막주 금요일 17시로 정한다.
④ 회원은 모임에서 의결한 일년치의 회비를 입회시 해당년의 남은 달수 상관없이
HKNA의 임원(총무)통하여 매년 1월 정기 총회때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정회원 회비 $50불/매년, 준회원 회비 $ 25불/ 매년)
⑤ 회장/부회장/총무 임기는 2년으로 정하며 3년까지 연임가능하다.
⑥ 정회원은 HRS Chapter 457 ‘NURSES’ 및 American Nurse Association (ANA) 의
Code of Ethics for Nurses 를 준수하여야 한다.
HRS Chapter 457, Nurses
https://cca.hawaii.gov/pvl/files/2013/08/HRS_457-Nurses0716.pdf
American Nurse Association (ANA) - Code of Ethics for Nurses
https://www.nursingworld.org/practice-policy/nursing-excellence/ethics/code-of-ethics-for-nurses
⑦ 모든 정기 모임 및 정기 총회는 필요시 회원들의 승낙하에 모임 요일 및 시간 변경나
가능하며 이월 될 수 있다.
4. 제 3. 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제 1. 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5. 3월29일 2024년 이후, HAWAII KOREAN AMERICAN NURSES ASSOCIATION (HKANA)
에서 HAWAII KOREAN NURSES ASSOCIATION (HKNA)로 변경하며,
로고와 협회 단체복는 아래와 같다.
E-mail : hawaiikna@gmail.com
Instagram:@hkana_808 https://instagram.com/hkana_808?igshid=NzZlODBkYWE4Ng==